25만원 인상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 조건 방법

주택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원래 월 납입 최대한도였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4년 1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집과 돈 모형이 등장하는 사진이다.


연간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4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을 낸다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더 자세히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일용직은 안 됨
  •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가족이 주택을 소유해도 안 됨

하지만 예외적으로 2009년 말까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에서 3억원 이하의 국민 주택을 1채 소유한 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거라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내거나 해당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해제’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계좌 정보’에서 납입 증명서 발급을 하고, 청약 통장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했음에도 누락이 되거나 연말 정산을 못 했다면 해당 은행 앱이나 방문하여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할 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되지만, 은행에 따라 약간의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 환급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세대주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12월 30까지는 세대 원이었는데,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이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 하거나 부모님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세대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리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청약통장 납입 한도 인상에 따라 더 많이 납입하고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택 청약 저축을 담당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25만원 인상 바뀐 점, 해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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