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내용 저작권 주의 사항 이용 방법

책 리뷰를 위해 책 이미지, 책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책 이미지 저작권과 책 내용 저작권에 대한 주의 사항과 이용 허가 방법을 알아보자.


책 이미지 저작권 (표지와 삽화)

책 표지의 저작권은 짧은 단어, 문구 만으로 구성되거나 단순한 도형 배치 등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그 외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삽화가 들어간 표지 라면 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책 내부에 들어가는 이미지(삽화)의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책 이미지 저작권이 인정되는 예시의 책 표지이다. 출처는 문학세계사의 고양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놀이 레시피 표지이며, 사카자키 기요카.아오키 아유미 공저와 옮김이는 이로미이다.

하지만 책을 비평 또는 리뷰 하기 위해 책 표지를 블로그 등에 삽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8 조의 명시된 공표된 저작물에 인용에 해당 해 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범의 내에서 공정한 관행과 합체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정당한 범위란 자신의 창작물 중에서 인용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고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으로 사용해야 함이며,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되 인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책 이미지 저작권 이용 허락 받기

책 이미지 저작권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출판사에 연락하여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 왜냐면 저자보다 출판사가 저작권이나 권리관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다. 악평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책 내용 저작권 (발췌, 인용)

책 내용 저작권도 살펴보자. 내용이나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 분량과 범위에 상관없이 어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출판사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책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출처만 밝히면 된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의 해당되기 때문이다.

방식은 출판사와 책 이름, 저자 이름을 밝히고 발췌 페이지를 표시하 된다. 원칙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 타인의 저작물을 발췌, 요약, 낭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허락이 필수다. 하지만 관행이나 홍보 차원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별로 없을 뿐이다.

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책들도 있는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만료 저작물이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공유 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전래 동화처럼 만료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구연하는 것은 괜찮지만 책으로 나온 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가능한 경우

  1. 책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블로그 등에 개시했더라도 비공개 설정한 경우
  2. 학교 제출용으로 수업 목적 상의 이유로 책등의 저장을 일부로 인용하거나 이미지를 삽입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25조 ‘학교교육목적’에 해당되어 면책된다.


책 이미지 저작권과 책 내용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원칙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안 되지만 예외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 발췌를 해야 하고 감상평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 저작권 주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저작권 문제 없이 올바른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