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건강할 때 나중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의향서를 남겨 둘 수 있는데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 작성 기관 그리고 법적 효력을 위한 조건, 신청 양식 등 알아야 할 정보들을 쉽게 알려 드릴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이름 그대로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신이 바라지 않더라도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의 의견에 의해 연명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사전 의향 그것이 사전의료의향서 목적입니다. 19 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작성 후 언제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변경,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조건
의향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추후 임종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임종 과정이란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그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연명 의료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에게 확인하며 의식이 없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된 것을 보고 판단하여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합니다. 즉,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료는 전문 분야라서 의사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연명 의료 중단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국민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예시용이라서 내용만 참고만 하면 되고 직접 등록 기관에 방문해서 작성해야만 한다. 가까운 곳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가야 하며, 거주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은 국민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데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시, 군, 구를 선택하면 많은 등록 기관이 나오는데요.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병원,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등록 기간에 방문하면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을 10분 정도 하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뒤에 의향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되고 해당 기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 뒤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자신도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조회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본인 열람과 가족 열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카드 형태로 된 실물 등록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하면 되는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
참고로 연명의료계획서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에 의향을 작성하는 거라서 사전에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다릅니다. 또한 윤리 기관 윤리 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 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 하는 거라서 신청 조건 및 과정이 다릅니다.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핵심은 작성한다고 해서 연명 치료를 무조건 중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자신 의사를 정확히 남길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가족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연명의료를 진행할 테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과 효력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